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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본격 개시

부서명
외교부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기후변화외교과
작성일
2017-05-04 18:00:00
조회수
4076

 17-277

□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 2016.11월)에서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협상회의가 5.8.(월)-5.18.(목)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 대표단들이 참석할 예정
- 우리나라는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회의 구성 : 제1-3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3), 제46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6), 제46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6)
※ 2017.5.2.기준 우리나라를 포함 144개국이 파리협정에 비준
□ 이번 회의는 제22차 기후총회 이후 첫 실무 협상 회의로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한층 진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ㅇ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국별기여방안(NDC), 이행 점검 투명성 체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방식ㆍ절차 등을 논의

ㅇ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에 대해 논의

ㅇ 한편, 2023년도 파리협정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예비적 성격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가 2018년도 제24차 기후총회(COP24)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촉진적 대화의 구체 진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

□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협상 의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제안서를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차원에서 또는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ㅇ 이행 세부지침의 핵심인, 국별기여방안(NDC) , 시장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의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국가제안서를 제출
* 환경건전성 그룹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구성

□ 파리협정 채택 과정에서 선진-개도국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 하였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인 바, 우리나라는 양 진영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의 이해가 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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