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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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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③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④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 ⑤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⑥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⑦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47조)
- ⑧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위원명단,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2)
- ⑩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한 명령 중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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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외교안보ㆍ경제통상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⑤ 재외공관 등을 통해 수집된 각국의 정세, 동향, 전망에 대한 정보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안보에 관련된 정보
- ⑥ 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회담 등 특정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⑦ 국가원수, 국무총리, 외교장관 등 주요인사의 방문ㆍ방한 관련 교섭, 주요행사 일정 및 의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인사의 안전과 편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⑧ 주한공관,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법적지위, 특권과 면제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 ⑨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 인권, 환경, 대테러, 핵 비확산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 수립 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⑩ 외교정보통신망 구성도, 외교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⑪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 등 군사훈련 및 국가재난훈련에 관한 각종 문건
- ⑫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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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개인별 여권발급 자료 및 여권제작에 관련된 보안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재외공관 청사, 관저 건축물 구조 및 설계도,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공시설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주한공관 청사, 관저 건축물 구조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④ 국제테러 정세, 테러 위험지역 안전 확보 관련 사항으로 우리국민이나 기업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
- ⑤ 탈북자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탈북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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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②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의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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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불시감사ㆍ조사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답서ㆍ확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③ 공무원 임용시험, 국제기구 사무국 직원 선발시험 또는 공무원 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출제위원ㆍ면접위원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위원별 채점결과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나 평가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ㆍ징계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운용 및 징계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조직 개편ㆍ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⑦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찰예정자의 상세정보,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정보
- ⑧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보조금 우선순위 노출 등 장래 보조금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⑨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로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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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다. 종료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⑪ 외교안보ㆍ경제통상 등에 관한 대외정책ㆍ교섭방안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등과 관련하여 검토ㆍ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정책ㆍ입장ㆍ대책 수립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⑫ 각종 심의회,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⑬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⑭ 공무원단체 또는 조합과의 교섭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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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국내외 주요인사 접촉, 각종 위원회, 여권발급, 해외이주신고, 해외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관련, 주한공관 및 공관원 지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내.외국인)의 인적사항, 신상 명세 등 민감한 정보
- ② 각종 민원 제기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③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통계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 행정원 등의 임면, 급여, 인사교류 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기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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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②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ㆍ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④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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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주한공관 개설ㆍ폐쇄에 따른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외교부 소유 부동산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 ② 각외교부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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