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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책소개

외교정책
  • 한국 개발협력 정책방향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개발 관련 범지구적 과제 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실현을 위하여 개발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 제정한「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2020년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동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체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출범하여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등을 통한 전략적인 무상원조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의 일환으로 ODA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자 유·무상 원조를 통합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상원조사업의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무상원조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ODA 협력대상국 내 재외공관이 우리 ODA 시행기관들과 현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중심의 ODA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다자개발협력도 적극 확대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의 양자원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다자협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12월 이를 개정한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 인도지원 조정실(UN OCHA),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주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분야 유엔 기구들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살려 OECD DAC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고 개발효과성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협력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미얀마 홀레구 농촌개발사업 - 미얀마 아이들이 물놀이 하며 웃는 모습 미얀마 홀레구 농촌개발사업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란 자연재해, 분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인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제정)에 따라 격년마다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2019.7월)」을 마련하는 등 국내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대상국 결정시, 우리 정부는 수요에 근거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난상황, △피해국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 △여타국 지원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 시리아 난민, 로힝야 난민 지원 등 약 2억 5,9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분쟁, 난민, 자연재난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난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보건, 직업교육 등을 중점지원하여 이들의 역량강화와 자립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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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