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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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반적으로 내외국인 서훈(훈장, 포장 수여를 의미) 업무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서 총괄하나, 아래 2가지 업무는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담당한다.
- 1. 외교부장관 외 타 서훈추천권자의 외국인에 대한 서훈 추천시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상훈법 시행령 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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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부장관의 외국인 서훈추천시 형식적인 절차는 의전장실에서 담당(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 이임대사 서훈, 고위 인사 방문시 서훈 업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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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외국인 서훈추천 절차
- 1. 서훈 추천 의뢰 : 외교부 각 실·국장, 국립외교원장, 재외공관장이 국 · 영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서훈 추천을 의뢰
- 2. 서훈 추천절차(사전협의): 의전장은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과 사전협의 진행
- 3. 공적심사위원회는 1차관(위원장), 실장급 이상 내부위원 3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공적사항 및 서훈 추천 적절성 여부를 심사
- 4. 행정안전부로 서훈 추천
- 5. 행정안전부는 동 추천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로 확정
- 6. 훈장 수여
- 7. 대통령 친수(직접 수여)가 원칙이나 사정상 불가시 법령에 의해 국무총리 또는 외교부장관 등이 전수
- 8.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해당 외국 주재시 재외공관장을 통한 전수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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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인사 방한/방문 계기 서훈 교환
- 국가 원수, 왕실 인사 등 고위급 인사교류시 상호 훈장 수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있다.
- 서훈 추진 여부는 양국 정부간 미리 협의하며, 대체로 국가원수의 경우에는 양국의 최고 훈장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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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대사 서훈
자국에 일정기간 이상 재임한 상주대사 이임시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다수국가에서 대사 서훈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우리도 만 2년 이상 근무한 상주대사에게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한다.
메뉴담당부서 : 의전행사담당관실
전화 : 21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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