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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안내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정부입증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외교부에 신청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회신을 받은 국민과 기업은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사항 건의,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민원(규제개혁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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