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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요

외교정책
  • 경제협정의 개념과 명칭

    • 개념

      경제협정이란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에 관한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의 한 형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다자조약이 등장함과 함께 항공, 해운, 과학기술, 투자보장 등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양자 간 조약 체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정은 상기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조약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명칭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는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은 동 조에서 "조약(treaty)"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의 명칭을 가지는 협정, 협약, 규약 등도 그 명칭에 상관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어 국제법에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면 모두 조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조약체결 관행상 조약의 명칭을 다소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구별일 뿐 협정의 각 조약이 갖는 "법적 기속력(legal binding force)"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의 "법적 기속력"이란 당사국이 여기에 법적으로 구속되고 권리·의무관계가 국제법의 일반 원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 보통 조약(treaty)이란 격식을 따지는 정치적·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하는 국가 간 합의이고, 협정(agreement)은 정치적·외교적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보다는 비정치적인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규율하는 조약 형태라고 구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약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1954)" 등이 있으며, 협정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1999)", "한·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1976)"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 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당사국의 의사나 필요에 따라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명칭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조세조약(tax treaty)에서 "협약(convention)"이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으나, 협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의정서(protocol)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국제기구에서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이 독립적인 조약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정식 조약의 부속서로 본 조약에서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의정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원래 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등장한 합의문 형태이나 오늘날 조약의 한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양해각서의 법적 기속력,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상이한 취급하고 있어 조약 사항을 양해각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양해각서 체결절차, 서명권자,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영미법 계통 국가 중 영국과 호주는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양해각서를 양국 간 정치적, 도덕적 협력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commitment) 또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양해각서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경우는 명칭보다는 그 법적 효력관계를 당사국의 조약체결 관행, 당사국 의사, 양해각서 문안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만일 양해각서가 정치적, 도덕적 선언문에 불과하다면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국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겠지만, 양해각서가 조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당사국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 경제협정의 체결 절차 및 발효

    1. 협정문안 준비 및 교섭
      • 경제협정이란 경제·통상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에 관한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의 한 형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다자조약이 등장함과 함께 항공, 해운, 과학기술, 투자보장 등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양자 간 조약 체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정은 상기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조약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문안제시 및 양국의 검토 단계를 거친 후, 협정문안 교섭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실무회담은 보통 자국 및 상대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회담일정이 확정되면 양국안을 기초로 한 혼합안을 작성하고, 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 협정교섭 대표단은 "정부조직법"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며, 통상 외교부 관계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협력협정, 경제무역협력협정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일정한 형식과 내용이 정해진 협정의 경우에는 실무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재외공관을 통해 서면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도 한다.
    2. 협정문안 확정
      • 가서명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 정식 서명을 의미하는 서명(signature)이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에 대한 인증절차에 불과하지만 서명은 "협정에 구속되는 데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를 표명하는 절차이다. 원래 조약법상 가서명은 협정 교섭권자가 서명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거나 협정내용이 중요하여 후에 정부 또는 서명권자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되는 절차이나, 양자 간 협정에서 가서명은 주로 문안합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교섭회담을 통해 가서명한 협정안은 다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국내절차는 외교부,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서명(signature)
      • 서명이란 협정에 구속되는 데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명하는 협정문의 확정 절차이다. 가서명한 협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국무위원이 양국간 외교행사 계기에 서명한다. 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효과와 함께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명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일단 협정이 서명되면 추가적인 문안 수정은 불가능하며, 서명한 협정에 대한 일방적인 수정은 외교관례상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협정의 불체결이나 재교섭의사로 해석된다.
    4. 국회의 비준동의
      • 서명된 경제협정 중 일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비준동의란 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에 대해 입법 기관인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조약체결 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시기는 협정 서명 이후 비준 전에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행이다. 비준동의는 협정문안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협정 문안 일부에 대한 비준동의는 불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협정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것 또는 중요한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것 등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협정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협정 체결 관행상 항공협정, 해운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순전히 기술적 성격의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나, 과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재정적·경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있다.
      • 한편, 우리의 헌법에 의하면 협정 발효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조약 상대국의 국내절차상 상대국에서 협정 발효에 필요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협정의 체결에서부터 비준동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협정 발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5. 협정의 발효
      • 협정의 발효(entry into force)에 비준서(instrument of ratification) 교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협정이 발효하게 된다. 비준(ratification)은 헌법상 조약체결권자(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가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서명한 조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명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대부분의 경제협정의 경우 협정 발효에 국내 절차상 비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약 규정상 비준이 요구되거나, 당사국이 비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준이 필요하다.
      • 비준제도는 과거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제군주시대에 국왕이 전권대표가 체결한 조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현대에는 그 효용성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준서 교환 대신 양측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방법으로 조약을 발효시키는 형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위에서 설명한 비준서 교환 등 발효 절차가 마무리된 협정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표되며,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후에 발효한다.
  • 협정의 효력

    • 적법한 체결절차를 거쳐 발효한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법 주체의 하자없는 조약체결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협정내용이 실현가능해야 한다. 협정이 발효하면 협정은 당사국 정부만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의 일부로서 국민 개개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협정은 당사국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제3국의 경우는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협정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협정에 의해 의무가 아닌 일방적인 권리나 혜택을 제3국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대의사가 없는 한 무방하다.
    • 협정의 규정이 국내법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석에 의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다. 이 경우에도 협정을 가급적 국내법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협정과 국내법이 저촉될 경우에는 협정을 특별법으로 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제정 순서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성립한 법규범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협정의 관련 규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저촉이 명백하거나 상호 조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예에서와 같이 국내법 규정을 협정과 조화시키든지, 아니면 협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정문의 구성

    • 명칭(title)

      협정의 명칭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협정의 경우 대개 체결 주체가 양국 정부이므로 "대한민국정부와 OO국 정부간 OO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OOO on OOO)"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협정이라는 명칭 외에 "의정서(protoco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대개의 경우 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가능한 한 당사국의 일반적인 조약 체결 관례에 따라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문(preamble)

      • 전문은 협정 당사국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관한 기본정신과 원칙을 선언하고, 협력대상분야에 대한 협력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부분이다. 전문의 법적 효력 유무에 관해서는 국내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효력 유무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전문도 협정의 일부분인 한 그 법적 효력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 전문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양국간 해석상 입장 차이는 없는지, 전문의 법적 효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본문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 통상 양자 간 경제협정에서는 전문에
        • ① 양국 간 우호선린관계의 증진
        • ② 호혜와 평등의 원칙
        • ③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 ④ UN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와 배려 정신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 본문(contents)

      본문은 협정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과 이행 방법, 협정의 주무기관, 재정적 권리의무관계 등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담는다. 양자 간 경제통상협정에서는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 원칙이 본문의 주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 최종조항(final clause)

      종결조항은 본문 내용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조항을 기록한다. 즉, 협정의 이행과 발효 절차, 협정에 대한 해석 적용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분쟁해결 방법, 협정문 작성 언어,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기타 잡칙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인증조항(testimonium clause)

      인증조항은 협정안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위한 사항을 기록한다. 인증조항은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내용과 그러한 위임에 의한 서명권자 이름을 기입하고 동 조항이 정본임을 확인한다.

  • 경제협정 체결의 기대효과

    • 통상투자 진흥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상기 경제·통상분야 협정체결의 제1차적 목적은 협정 당사국 간 통상 및 투자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나 제약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 증진 및 교역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나 중동 등 투자위험이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할 경우, 만약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주재국에 의한 국유화 등 비상업적 요인에 의한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투자보장협정상 구상권(求償權)이나 대위권(代位權) 또는 분쟁해결 조항 등을 통해 적절한 법적 구제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양자 간 외교관계 증진

      경제·통상 분야 협정 체결은 경제·통상적 필요성에 의한 경우와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는 양자 간 경제교류의 증대, 상호간 투자확대 등 실질경제교류 증대에 따른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현 단계에서 체결 실익이 없으나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시 외교적 성과의 거양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 협정체결의 구체적 실익은 없지만 양국관계 발전 전망, 상대국의 성장 잠재력, 미래시장 확보 등 장기적 외교적 이익 확보차원에서 협정체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양자 간 협정체결을 통해 국가 간 우호관계와 경제관계 증진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 투자보장협정
        • 해외진출 우리기업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진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확보
        •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
        •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 확대를 도모
          • 협정체결에 따른 투자 안전성 제고
          • 보호무역장벽 및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감소 극복을 위한 개도국 현지 직접투자 촉진
        • 주요내용
          • 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
          • 투자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보장
          • 전쟁.내란 등에 의한 투자손실의 보장
          • 국유화 및 수용(expropriation) 보상
          • 투자수익 등의 송금(transfer)보장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분쟁의 해결
          • 체약 당사국 간 분쟁의 해결 등
      2. 사회보장협정
        • 양국간의 투자와 서비스 교류에 따라 타방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
        • 주요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추진
        • 양국가 근로자 교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예방 또는 양자 간 사회보장
        • 제도 관련 규범 수립
        • 주요내용
          • 단기체류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상호 면제
          •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체류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 인정
      3. 항공협정
        • 동북아 중심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 항공자유화 추진
        • 항공협정 체결 및 기존 협정 개정 추진을 통해 국적 항공사에게 공정한 영업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양자 간 항공협정 체결 및 개정교섭 활동

            • 항공협정 표준문안상의 주요 요소, 공급력(capacity), 지정항공사, 항공기 소유·통제, 운임통지·승인, 항공안전·보안 등에 대한 문안 합의 추진
      4. 해운협정
        • 양자 간 교역 및 여객 수송증대에 대응하고, 국제 해상운송에 중요한 항구 접근·이용 및 중간기점 확보 특히, 개도국 등 해운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의 국적선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보장
        • 주요내용
          • 대상선박 및 선원의 범위, 항만 내 대우(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선원서류의 상호인정, 선원의 임시상륙·영역통과, 해운공동위 구성 등

          • 양자 간 해운회담 개최

            • 협정에 근거한 정기해운 회담 및 양국 필요에 의한 비정기 양자해운회담 개최
            • 협정문안 교섭 및 정기항로 개설, 수송량 협의 등 양자 간 해운협력 방안 협의
      5. 세관상호지원협정
        • 체결 필요성
          •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국가의 확대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입 통관 애로사항 해소 및 관세범죄의 예방·억제·진압
        • 주요내용
          • 관세법의 운용 및 시행에 활용가능한 정보 교환
          • 관세범죄의 예방·억제·진압을 위한 상호 지원
          • 관세분야의 새로운 제도 및 절차의 개발, 직원훈련 등을 위한 상호 협력
      6. 과학기술협정/우주협력협정
        • 양자 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권리의무관계 규정
        • 과학기술은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
        • 과학기술의 국제화에 따른 국가간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 주요내용
          • 협력대상국의 다변화, 상호 호혜적인 협력형태로 전환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증대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가·정보·자료 상호교류 공동연구·영업비밀보호·지적재산권 등 규정
      7. 이중과세방지협정
        •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 또는 납세자의 본국)과 원천지국(투자유치국 또는 소득발생지국)에서 이중과세 방지
        • 국제적 탈세방지
        • 주요내용
          • 거주지국에 포괄적인 과세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상소득별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 대상소득별 과세범위는 해당국가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 협상을 통해 결정
          • 원천지국에서 제한없이 과세
            • - 부동산 소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관련된 사업이윤, 예술가·체육인소득, 고정시설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및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단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로 과세
            • - 배당, 사용료, 이자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 주식·채권양도소득, 연금, 국제운수(항공기·선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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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