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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재관선발

주재관 지원자격

  • 지원 대상 및 경력 요건

    주재관 지원자는 중앙 행정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주재관 공개모집 공고'에 게재된 '임용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재관의 직급은 5급에서 고위공무원단까지 다양한데 해당 직위의 공무원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군인 및 군무원, 지방 공무원은 별도의 파견 제도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분야

    외교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선발, 적재적소 배치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6년 주재관 지원 분야에 대한 부처 간 벽을 허물었습니다. 따라서 경력, 학력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국가 공무원이라면 어떤 분야의 주재관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 요건

    주재관 지원자는 서류접수시 일정 수준의 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영어)
    외국어검정기준 표
    기준점수
    (국립외교원)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플렉스
    (FLEX)
    50점 이상 7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700점 이상
    (제2외국어)
    다른 언어 기준으로 공통SNULT/FLEX, 중국어신HSK, 일본어JPT/JLPT 평가 순으로 등급을 나눈 표
    기준
    점수
    공통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SNULT FLEX 신HSK JPT JLPT DELF/DALF DELE TORFL Goethe Zertifikat
    50점 이상 50점 이상 65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640점 이상 N2 100점 이상 DELF B1 이상 B1 이상 기본단계 이상 GZ B1 이상
    • 비고: 어학성적은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유효기간이 없는 일부 시험의 경우 검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검정외국어 및 면제대상 관련 상세사항은 아래'어학성적 제출 요건의 면제'참조
    • 어학성적 제출 요건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
      •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 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직무 파견자 등 기타 재외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자
      • 1년 6개월 이상 국외에서 검정외국어로 어학연수를 받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 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상기 외국어등급대비표상 검정외국어로 50점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6개월 이상 파견된 경험이 있는 자

주재관 선발심사

  1. 선발공고
  2. 서류 및 면접심사
  3. 선발
  4. 교육
  5. 임용 및 부임
  • 선발과정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며, 선발 규모는 40~50개 직위입니다. 또한 조기 귀임 등으로 공석이 생기는 직위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공개모집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주재관을 선발합니다. 주재관으로 선발되면 국립외교원 등에서 실시하는 주재관 교육을 이수한 후 재외공관에 부임하게 됩니다.

  • 지원 방법

    주재관 선발 심사 최소 1달 전부터 외교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공모 예정인 주재관의 직위와 직무내용, 직무수행 요건, 선발 심사 일시 및 장소, 제출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고문 형식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공모대상 직위와 직무수행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 있는 직위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양식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면접심사

    주재관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나누어집니다.(필기시험 없음) 서류심사에서는 기본 응모자격을 확인하여 탈락 여부만을 결정하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선발심사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주재관으로 선발됩니다.

  •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7~8명)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표
    위원장 외교부 차관
    정부위원 외교부 고위공무원 1명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1명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1명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1명
    민간위원 업무분야별 민간전문가 1명
    외교역량 분야 민간전문가 1명
    외국어 능력 평가 민간전문가 1명(별도)
    • 위원장은 선발 심사를 주재하며,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최종결정권을 행사합니다.
    • 지원자 중 1명 이상이 선발심사위원과 동일 부처 소속인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점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단, 지원자 전원이 동일 부처 소속인 경우 심사 가능)
  • 면접심사 평정요소 및 배점

    면접심사 평정요소 및 배점 표
    전문가적 능력(40점)
    • 수행 예정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
    • 수행 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들을 개념화하고 종합 분석하여 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외교역량(20점)
    • 낯선 인물, 상황, 문화 등에 적응하여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안을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으로 우리 측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 다양한 위기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제한된 자원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익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 지속 관리하는 능력
    재외공무원 복무자세(20점)
    • 투철한 사명감, 국가관 등 공직자세
    • 재외공관 인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 성품
    • 청렴성, 준법성 등
    어학능력(20점)
    • 영어 또는 제2외국어(현지어) 회화 구사 능력
  • 면접 평가 방식

    면접심사 평가 방식은 각 면접위원 별로 부여한 점수(A~E등급)를 합산∙평균하여 평정요소별 ‘평정점수’를 산출하고, 모든 평정요소의 평정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가 최종 합격.
    (단, 어학능력(20점)은 어학 면접위원 1인이 별도 실시∙채점하여 총점에 반영)

    ※ 최고 득점자라 하여도 총점이 60점 미만, 최소 1개 평정요소의 평정점수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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