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1.5.(월)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5.8.)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