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미국, 우리나라에 대해 對이란 제재의 예외 인정 발표

부서명
중동1과
작성일
2018-30-05
조회수
6660

☐ 미국은 11.5.(월)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미국은 5.8. 이란핵합의 (JCPOA)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①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7.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하고, ②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5.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조치를 예고


  ◦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 가능


☐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공개
     * 원화결제시스템: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ㆍ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 (이란과의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0.10월 도입)
        - 수입기업(정유사 등)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
        -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


☐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5.8.)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정상, 장ㆍ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
    - 10.29.(월) 강경화 외교장관-폼페오 국무장관 간 통화 계기에 예외인정 관련 양측 간 최종 합의에 도달


  ◦ 범정부 대책반*을 출범하여 미측과 종합 실무협의 3차례 (6.18. 서울, 7.19. 워싱턴, 9.25. 뉴욕) 실시 및 수시 협의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등 참여
 
  ◦ 그 과정에서 8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11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 진행


  ◦ 현지의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미측 동향 파악 및 우리 입장 전달


☐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


☐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