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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론보도해명

「청와대, 한-호 FTA 비준안 처리 뒤늦게 드라이브」보도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양자경제진흥과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8236

보도 해명 자료 1

  • 희망의 새 시대 , 관계부처 합동 보도해명자료 2014.11.10(월)
  •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장 권혜진(044-203-5750) 사무관 이가영(044-203-5753) 외교부 양자경제진흥과장 견종호(2100-7667) 사무관 김다예(2100-7668) ,배포: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배포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 청와대, 한-호 FTA 비준안 처리 뒤늦게 드라이브」보도 (조선일보, 2014.11.10)관련 해명
  • <보도내용> 산업부와 외교부, 두 부처는 '비준안 처리'업무에 대해 '남의 일'로 일식해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조차 없이, 한.호주 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의 입장>
    산업부와 외교부간 협업주재로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제출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양부처는 FTA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o 통상교섭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이래 다수의 외교부 통상담당 인력들이 산업부에 파견되어 있으며, 양 부처 차관간 정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13.4월 이래 5차례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 호주 FTA가 4.8일 설명 후 국회 제출에 5개월이 걸린 것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등 피해 예상 분야의 국내보안대첵*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으며, 양부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

보도 해병 자료 2

  • o 한-호주,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한-호주 FTA는 9.16일, 한-캐나다 FTA는 정식 서명(9.22일) 이후인 10.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통상조약법 제 13조에 따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 필수 제출 사항으로 축산업 및 재배업 등 농업분야 피해가 유사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간 공동으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음
  • 9.16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직후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공동으로 여야 지도부, 산업위.외통위.농해수위 의원 등 관련 주요 위원*을 면담하여 연내 발효되도록 조속한 국회 비준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사업뷔.외통위.농해수위 위원장 및 간사,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및 주요 의원 등을 면담
    ㅇ 9.16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이후, 산업부와 외교부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 위원실에 FTA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외통위원장 등 주요 위원을 만나 조속한 비준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외교부 재외공관 국정감사(10.9~10.22)로 외통위 위원 접촉이 불가능 했던 시기에는 외통위 위원실을 일일이 방문, FTA의 조소한 비준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외통위 재외국감이 끝난 10.22 이후에는 외교부.기재부.산업부.농림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여야 지도부를 접촉, 조속한 비준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11.7 이후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와 협의하 구성하여, 축산업계의 9개 요청사항*에 대해 국회와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왔음
    *축산업계 9개 요청사항 : 금리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무역이득공유제, 우유급식 확대, 영농상공제 한도 및 공제재산 범위 확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허가 축사 향성화, 도축장에 농사용 전기요률 적용,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예산 지원, 사료가격 안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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