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언론보도해명

필리핀 우리 국민 피랍 사건 관련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외교부 입장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9575

 필리핀 우리 국민 피랍 사건 관련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외교부 입장

“해외 범죄조직 타깃된 한국인, 정부선 수수방관” 및 “미국, 대통령에 무력사용 권한 부여, 스웨덴, 조사·재판·통역 소요 비용 지원” 제하의 세계일보 보도(2014.4.11)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바, 아래와 같이 사실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 우리국민이 필리핀 내에서 특별히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필리핀 치안상황의 전반적 악화로 인해 필리핀내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신변 안전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경우, 한국에 있는 자국민 수감자들을 최소 두 달에 한번씩 방문해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 우리 공관도 관할지역내 수감중인 모든 우리 국민에 대해 영사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o 각 공관의 사정(수감자수, 영사수, 형무소 위치, 범죄형량 등)에 따라 대체로 연 2-4회 혹은 수시로 영사면담 실시중입니다.

   o 주필리핀대사관도 모든 형사수감자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요청시 추가로 수시 면회를 실시중)

  주한미국대사관의 우리 수감시설내 자국민 방문면회 규정도 보도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은 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영사 관계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자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즉시 공무원을 파견해 자국민을 경찰서가 아닌 공관으로 데려가 보호하는가?)

 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본도 자국민이 해외 사건·사고에 연루될 경우 해당국의 사법 당국을 통해 자국민 연루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조사·재판·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가?)

  스웨덴은 해외에서의 조사·재판·통역 등의 비용을 해당국민이나 그 가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의 신속해외송금제도나 긴급구난지원제도와 유사하게, 필요한 비용을 가족들이 해외로 신속히 송금할 수 있도록 돕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비용을 제공했다가 이후 상환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관련 업무 상주 인력이 15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은?)

  현재 외교부 본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 담당 인력은 14명(계약직 3명 포함)에 불과하며, 동 인력이 해외 여행객 1,500만명의 사건·사고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영사인력도 몇 년째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본부 인력과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증원을 관계부처간 협의해온 바, 금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