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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론보도해명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는 보도 관련

부서명
외교부 > 동북아시아국 > 동북아1과
작성일
2014-01-17
조회수
7624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정부는 금번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이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그에 따른 한일간의 갈등을 후세들에게 대물림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일본 정부는 근린제국조항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입각하여, 과거 일본의 과오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은 인근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교육의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를 자국민들에게 가르쳐 나갈 것을 우리 정부는 다시 한 번 촉구함. 

      ※ 문부과학성 발표(1.17) 개정 개요
        - 검정 기준 중, 사회科(고등학교의 경우 지리역사科) 검정기준을 개정함.
       ① 미확정 시사적 사안에 대해 기술할 경우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야 함을 명확화
       ② 근현대의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에 대해 기술할 경우 통설적인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각의결정 또는 여타 방법에 의해 표명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반한 기술이 되도록 할 것

      ※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 도입 배경
    - 82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교과서 문제로 외교마찰이 발생하자, 일측은 미야자와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 배려'라는 검정 기준(“근린제국조항”) 신설
    - 상세 내용 : “근린의 아시아제국간의 근현대의 역사적 事象의 취급에 있어 국제이해와 협조의 견지로부터 필요한 배려를 할 것”

 ※ 단, 일측은 “근린제국조항”은 영토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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