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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론보도해명

KBS 추적 60분 장미정 보도관련 설명자료

부서명
작성일
2006-04-10
조회수
26525

KBS 추적 60분 장미정 보도관련 설명자료


2006.4.10(월)

외교통상부

1. 문제 제기


  ㅇ 2006.4.5(수) KBS 추적 60분의 장미정 사건 보도로 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주 프랑스 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동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ㅇ 주프랑스대사관은 외교통상부와 협조 하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2005.5.25-28간 담당영사의 마르티니크 (카리브해 소재) 방문을 포함하여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장미정에 대한 다양한 보호 활동을 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KBS 추적 60분팀 측은 이러한 제반 노력은 배제하고, 미흡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고 또한 사건 본질 자체를 오도하는 편향적인 보도를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주프랑스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과 간극을 더하게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사건 개요


  ㅇ 2004.10.30 장미정은 박ㅇㅇ과 함께 코카인 37kg을 소지하고 가이아나를 출발, 파리를 경유하여 귀국하던 중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적발되어, 파리 인근 Fresnes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가 2005.01.31 불령 마르티니크 소재 Ducos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ㅇ 2006.02.14 현재 구속적부심은 마르티니크 거주를 조건으로 장미정을 석방키로 결정하고 2006.02.28부터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 현재 장미정은 마르트니크내 한 아파트에서 사법당국의 출입 통제하에 생활하면서 1심 재판 대기 중입니다.

        - 마약사범은 최장 2년까지 구속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3. 공관 및 외교부 조치 사항


  ㅇ 주프랑스대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사법당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05.03.07 한 불 영사국장회의에서 우리측은 장미정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 바 있고, 2005.5.25-28간 담당영사가 직접 현지 마르티니크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 파리근교 Fresnes 교도소 2차례 방문 및 마르티니크 Ducos 교도소 방문했습니다.

        - 담당영사는 외교부/교도소/수사판사/국선변호사 앞 서신 12차례 발송 및 전화통화(수시)했습니다.


  ㅇ 담당영사는 장미정에게 6차례 서한 발송 및 남편 윤ㅇㅇ과 30여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재판 진전사항을 통보하고, 장미정 동정을 파악하였으며,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왔습니다.

        - 송금지원 및 교도소 방문시 마다 책, 옷, 생필품 전달했습니다.



4. 방송보도 해명


가. 국가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기 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나. 통역부분에 대한 담당영사의 정확한 설명

   ㅇ 통역제공에 따른 경비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호자측과 협의하여 왔으나 보호자측도 통역문제에 공감은 하면서도 경비부담으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통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필요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나 마르티니크(카리브해 소재, 파리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상주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통역문제 해결에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다만 장미정이 주재국 판 검사를 면담할 때는 반드시 법정통역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며,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 할 수 있어 수사진행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프랑스대사관은 변호사와 수시로 접촉, 진행사항을 장미정 및 가족에게 알려주는 한편, 장미정에게 직접 오는 문서내용에 대해서는 장미정이 담당 영사에게 편지로 보내오면 편지로 내용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중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 판결문 전달


  ㅇ 주프랑스대사관은 2005.10 본부로 부터 사건 주모자인 조ㅇㅇ 판결문을 받아 이를 불어로 번역하여, 2005.11.24 영사명의의 서한과 함께 판결문을 국선 변호사를 통해 우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 담당영사는 2005.11.7일자 장미정 앞 서한에서 판결문을 수령하였으며, 조만간 번역을 거쳐 보낸다고 알려 주었으며, 장미정도 11.20일자 답신에서 판결문 번역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2006.03.21 KBS측이 마르티니크에서 취재결과, 판사 변호사 모두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우선 대사관은 동일 동 판결문을 다시 국선변호사 앞으로 fax로 송부하였으며, 동 변호사는 2006.03.22 동 판결문을 담당 판사에 잘 전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동시에 대사관은 담당 판사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2005.11.24일자 판결문 수령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다만, 담당 영사가 판사, 변호사의 판결문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과 송달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ㅇ 상기 판결문 전달에 앞서 담당영사는 수사판사 앞으로 보낸 편지(2005.7.23자)를 통해 2005.7.21일 검찰이 주선한 조ㅇㅇ 수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장미정의 남편이  장미정은 자신도 모르고 마약에 연루되었다  는 증언을 했다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장미정 국선 변호사는 2005.9.1자 담당영사 앞 서한에서 담당 영사의 2005.7.23자 서한을 판사에게 잘 전달하였으며, 장미정도 판사와 만나는 계기에 조ㅇㅇ 검거 사실 및 자신이 무관하다는 증언을 하여, 수사판사는 동 사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5. 사건 본질


  ㅇ 정부로서도 자국민 보호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장미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미정 사건은 단순 사범이 아닌 마약사범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ㅇ 프랑스 형법은 마약운반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및 75만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감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중대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 2005.03.15 구속적부심은 판결문에서 장미정의 범죄사실을 인정(상세내용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움) 했습니다.


  ㅇ 판결문이 장미정에 유리한 증거서류는 될 수 있으나, 사건 자체를 뒤짚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05.7.23 담당영사의 수사 판사앞 서한과 장미정의 증언을 통해  장미정은 단순 가담자라는 내용은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 또한 장미정 수사가 불구속 수사로 완화된 것은 단순 가담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향후 조치 계획


  ㅇ 금번 장미정 사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 주기 바라며, 진행중인 사건으로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으나 정부로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금번 보도를 통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재외국민보호 강화 방안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토록 하는 한편, 장미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능한 지원은 계속 할 것입니다.


  ㅇ 외교통상부로서도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나,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교통상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격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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