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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발간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4723

1. 외교부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우리 기업의 영국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영국은 1973년 이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자국에 적용하여 왔으나,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2021. 1. 1.부터 수입규제 관련 자체적인 신규 조사 개시 및 조치(관세, 관세율 할당[TRQ] 등) 부과 가능


  ◦아울러 영국은 2년여 전부터 EU의 기존 수입규제 조치를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하여 왔으며, 그간 EU가 한국에 대해 부과중인 7건의 수입규제 조치중 2건(와이어 로프 반덤핑 우회조사 및 철강 세이프가드)을 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이관, 현재 우리 기업 수출에 대해 적용중



2.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유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입규제 대응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5개국) : 미국, 인도, 중국, EU, 터키,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영국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국가별 수입규제 안내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브렉시트 마무리에 맞추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준비
    *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 발간

   ※ 이번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입수 가능(홈페이지 상단 외교정책>경제>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검색)



3.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견서 제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화상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 및 조치의 종결과 같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 ▴인도 페놀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브라질 PVC(폴리염화비닐) 반덤핑 규제 종료, ▴캐나다 후판·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재검토 관련 우리 기업 미소 마진 인정,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우리 관심품목 국별 관세율 할당[TRQ] 증량 등이 구체적 성과
   ※ 對韓 수입규제조치(건, 조사중 포함) : ('16)184 → ('17)189 → ('18)193 → ('19)206 → ('20)233



4. 외교부는 2021년도에도 우리 기업의 반덤핑 피소 주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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