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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중 양국, 2020년 조업질서 개선 필요사항 및 어업분야 협력 방안 논의

부서명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5369

□ 제15차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7일(목)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 동해 및 서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평가하고, △수역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점검 및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또한, △한중 어업 관계기관 간 교류 강화, △어업인 조난 구호 및 긴급피난 등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서울), 2013.7월 제3차(옌타이), 2013.12월 제4차(목포), 2014.6월 제5차(닝보), 2014.12월 제6차(상하이), 2015.5월 제7차(부산), 2015.11월 제8차(칭다오), 2016.7월 제9차(광주), 2018.4월 제10차(샤먼), 2018.11월 제11차(강릉), 2019.5월 제12차(하이난), 2019.12월 제13차(여수), 2020.6월 제14차(화상) 개최
 
□ 한ㆍ중 양측은 어업협정 체결 이래 20주년을 맞이한 금년까지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금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지도단속선 배치 및 공동순시 등 조업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 우리측은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여타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우리측은 무허가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집단침범 조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양측 간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 특히,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불법조업을 하고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서해 NLL 및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및 계도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 중국측은 최근 들어 한ㆍ중 어업 관련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어선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한 뒤, 앞으로도 지속 △주요 진입로에 대한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조업 자체 단속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 또한, 중측은 우리 당국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수역 내 조난·위급 상황을 당한 중국 선박 및 선원에 조력을 제공해 주는 등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5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동 회의를 양국 간 조업질서 개선 및 어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로 계속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주중국대사관ㆍ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ㆍ주다롄출장소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장양(张洋, ZHANG Ya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농업농촌부ㆍ해경국ㆍ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붙임 : 제15차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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