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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중 양국, 화상회의 통해 2020년 상반기 조업질서 및 어업문제 협력 방안 논의

부서명
동북아시아국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7739

□ 제14차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한ㆍ중 양국 외교부(심의관ㆍ부국장급)와 어업 관련 기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4일(수)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 상반기 서해 등 유관수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평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점검 및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또한, 어업 관련 사건사고 예방, 한중 간 어업자원 고갈 대응, 한중 관계기관 간 교류 강화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서울), 2013.7월 제3차(옌타이), 2013.12월 제4차(목포), 2014.6월 제5차(닝보), 2014.12월 제6차(상하이), 2015.5월 제7차(부산), 2015.11월 제8차(칭다오), 2016.7월 제9차(광주), 2018.4월 제10차(샤먼), 2018.11월 제11차(강릉), 2019.5월 제12차(하이난), 2019.12월 제13차(여수)
 
□ 한중 양측은 올해 한중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이 그간 어업협정 체제하에서 조업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당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단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ㆍ중 양측이 공동순시 강화 등을 통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울러, 화상회의 형식의 장점을 살려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현장 연결하여 관련 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 양측은 현장 화상연결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불법조업 현황 및 단속 시 애로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 중국측은 2017년 이래 한ㆍ중 어업 관련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고,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단속 강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 한ㆍ중 양측은 △서해 및 동해 NLL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개선, △잠정조치수역 내 어족자원 관리 등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ㆍ중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제14차 한ㆍ중간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중단 없이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이 회의체를 양국 간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로, 계속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주중국대사관ㆍ주상하이총영사관ㆍ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陳雄風, 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ㆍ해경국ㆍ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붙임 : 제14차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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