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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

부서명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2386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20년 1월 20일 16시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행안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 차관, 소방청 차장, 국토부‧고용부‧방통위‧경찰청 관련 실‧국장 등
 
ㅇ 해당 환자는 ’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ㅇ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지역사회 노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ㅇ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합니다.
 
ㅇ 또한,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ㅇ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ㅇ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합니다.
 
ㅇ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하여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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