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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해진다

부서명
재외동포과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2516

□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붙임 참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세 절차 붙임 참조)

* 해외입양인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

◦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전후 60여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명으로 추정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외교부

경찰청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거쳐 검사대상자(무연고아동) 선별 및 검사 연계

절차 안내 및 정책 홍보

가족 상봉 지원

해외입양국 재외공관을 통해 대상자 유전자 채취 및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 송부

절차 안내 및 정책 홍보

유전자 검사 키트 배부

유전자 검체 인수

유전자시스템등록 및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유 국과수 송부


□ 관계부처 협업 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는 ▲친가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장기실종아동 부모는 경찰청실종가족지원센터(02-3150-1582)에서 유전자 정보 등록 가능


□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17.12월 제18차 및‘18.12월 제19차 위원회 개최)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하여 친생부모 찾기가 어려웠던 사례를 접하면서 안타까웠으나,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야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인 가족찾기 상세 절차
        2.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국.영문)
        3.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서(국.영문)
        4.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5. 유전자 분석 정책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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