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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1600

1.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된다.


2.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3.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 연금수급권 발생

   ※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크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각 10년

  ㅇ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룩셈부르크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년,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크 연금 수급권 발생

  ㅇ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된다.


4. 이번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4개국이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룩셈부르크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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