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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서명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870

□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와 우루과이 에르네스토 무로 (Ernesto Murro) 노동부장관은 7.9(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ㅇ 동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이번에 서명한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양국 합의시 연장 가능)간 면제받게 되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 현재 우루과이에 한전 KPS(전력 및 산업설비업), 인성실업(원양어업) 등 진출
 
□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으나,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우리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 국민연금에 기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ㅇ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우루과이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년,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이 3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우리 국민연금 수급요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우루과이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 국민연금에 기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양국간 투자보장협정(2011.12월)과 이중과세방지협정(2013.1월)이 발효된 이후, 금번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계기로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제협력 기반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40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중 33개국과 협정 시행 중(2019.7월 현재)
 
첨부 1. 서명식 사진
2. 우루과이 약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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