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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부서명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2114

□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6.25(화,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다.
* 중간재심 대응 :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관(업계) 전자社 (LG전자 등)


 

【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개요 및 중간재심 】

 

 

 

· (조치부과) ‘18.1.22. 美 행정부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18.2.7 발효)

구분

완제품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부품

(캐비넷, 바스켓, 터브)

쿼터

 

 

쿼터

 

 

쿼터內관세

쿼터外관세

쿼터內관세

쿼터外관세

1년

120만대

20%

50%

5만개

0%

50%

2년

120만대

18%

45%

7만개

0%

45%

3년

120만대

16%

40%

9만개

0%

40%

 

· (중간재심)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美 국내법에 근거하여 ‘19.2.15.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mid-term review) 개시

 

* WTO 세이프가드 협정 7.4조 : (...)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동 조치를 철회 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 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 2월 미국의 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WTO 세이프가드 협정 7.1조 :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한다.

이와 관련, ITC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금년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일몰재심 : 매 5년마다 재심을 실시, 수입규제 조치 폐지 시에도 △덤핑 또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조치 종료 → ITC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일몰재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하여 관세 조치 종료(‘19.3.29)

 

아울러,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하여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작년 5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우리가 제소한 WTO 분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중간재심 향후 일정 : ITC 재심 결과보고서 제출(’19.8.7限)후 미국 대통령 최종결정 예정

** 분쟁경과 : WTO제소(‘18.5월) → 패널설치완료(’18.9월) → 패널 구성 협의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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