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2019. 5. 13.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현행 6개월)
②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 인하(15→5%)
* 최근 5년간 對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 한국은행)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 ‘14 | ‘15 | ‘16 | ‘17 | ‘18 |
수 취 | 705.6 | 1,282.2 | 1,176.3 | 1,511.8 | 1,724.5 |
지 출 | 491.3 | 951.9 | 994.9 | 1,523.4 | 1,254.3 |
③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
* (현행)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
④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사업소득과 동일)
* (현행)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이자: 10%, 배당: 지분율 25% 이상 보유시 10%, 기타 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