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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부서명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작성일
2019-00-26
조회수
3713

□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 고


 상소 판정 요지


󰊱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사고 이전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 (잠정조치 여부)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

   -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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