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협정 발효

부서명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19-00-25
조회수
2584
□ 2018년 11월 27일 서명된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올해 1. 26(토). 발효된다.
 
ㅇ 동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ㆍ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 정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2018년 8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아르헨티나가 선정된 바 있고, 이번 체결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현재 총 24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