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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확정 예산, 총 3조 2,003억원

부서명
개발정책과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6055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참석 : △(민간위원, 5명)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정부․기관장, 12명) 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차관, 수출입은행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담은 ①「‘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19년 총 ODA 규모는 3조 2,003억원으로, ‘18년 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이 증가(약 5%)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404개 사업* (‘18년, 1,312개 대비 약 7% 증가)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대표 사업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818억원) △월드프렌즈 봉사단 파견사업(KOICA, 614억원) △개도국 식량원조 사업(농식품부, 460억원)
 
** 신규사업 : 총 506개 사업, 4,284억원(△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6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프로그램 차관(324.5억원) 등)
 
□ 금년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1,432억원, ’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 핵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사업 규모 : 총 7,550억원
 
**△국제기구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파견(‘18년, 68.7억원→’19년, 86.5억원)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18년, 1,292억원→’19년, 1,556억원)
 
□ 특히, 올해에는 ODA 종합전략 강화, 유·무상 연계 활성화,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등을 위해 추진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항목 확대(‘18년, 29개 → ’19년, 31개)
** 민간의 혁신사업을 활용한 ODA 사업 확대(‘18년, 694억원 → ’19년, 726억원)
◈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자 ’19년 통합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우선, 국가별 평가*, 중점협력국**전략(CPS) 평가 등 범정부적 과제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 베트남(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이자 최대 수원국) ODA 사업 종합평가
** 수원국 경제·사회, 거버넌스 및 외교·경협 등을 고려하여 지정(현재 24개국)
 
ㅇ 핵심대외정책 관련 사업,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 사업 등 적시성 있는 과제에 대한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부처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과제 수에 차등을 두어 소규모 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 기본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도 2017년 동료검토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것을 권고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문서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것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첫 사례이자, 새로운 시도입니다.
ㅇ 시민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총 137개 회원단체) 및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총 24개 회원단체)을 중심으로,

- 13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개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기본정책에 포함된 이행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1. ‘19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2.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3.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개요
 
※ 안건은 ODA KOREA 홈페이지 게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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