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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 관련 미국 국무부와 후속조치 협의

부서명
중동1과
작성일
2018-00-05
조회수
3729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수석대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12월 4일(화) 워싱턴 DC에서 David Peyman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 담당 부차관보 등과 한-미 간 양자 협의를 갖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예외 인정 교역 분야의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운송, 보험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우리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으로 구성
 
ㅇ 당초 우리 측이 워싱턴 DC 방문 계기 참석 예정이었던 12월 5일(수) 미국 국무부 주최 36개국 대상 제재 정책 관련 라운드테이블 회의는 부시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연방정부의 임시 휴무 선포로 내년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 측은 우리 측 요청에 따라 12월 5일(수)로 예정된 한-미 양자 협의를 하루 앞당겨 12월 4일(화) 오찬 계기 개최하였습니다.
 
☐ 홍진욱 아프리카중동국장은 미국이 지난 11월 5일(월)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과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대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부여한 것을 평가하는 한편, 예외 인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이란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에 있어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미 측이 금융, 운송, 보험 등 기술적 사항들과 관련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비제재 분야 및 예외 인정 분야의 대이란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Peyman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미국 국무부로서는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우리 측의 구체적 문의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고, 향후에도 외교경로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 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및 우리에 대한 예외 인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나가는 한편, 양 측 대표단간 상호 방문 및 외교경로 등을 통해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관련하여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운영
 
붙임. 한-미 협의 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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