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외교법(2016.8월 발효) 시행에 따라 2017.8월 발족한 공공외교위원회 제2차 회의가 11.2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위원장) 주재로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공공외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ㅇ 14개부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위원(차관급)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로서 지자체 인사도 옵저버로 참석
※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법무부․국방부․산업부․여가부 차관, 국가보훈처 차장/국무조정실 차장
□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한국 이미지 제고 방안 ▲ 올해 공공외교 추진 실적 및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안)」점검, ▲정책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정례 개최 계획, ▲디지털 정책 공공외교 강화 방안 등 공공외교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공공외교 추진 실태 점검결과를 감안, 현재의 문화 공공외교 편중을 완화하고 정책 공공외교 및 지식 공공외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아래, 4개 목표, 15개 추진 전략, 49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
□ 공공외교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공공외교의 비전 달성을 위해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