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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국내 거주 이란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관련

부서명
중동 1과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3723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무관한 국내 거주 이란 국민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란 측을 접촉하는 각종 계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 관계자의 이란 방문 (11월 초), 외교부 주최 주한 이란인 유학생 대상 간담회(11.9) 등 계기 활용
 
ㅇ 아울러, FATF* 국제기준 및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 신분, 자금출처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18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 (한국은 2009.10월 정회원 가입)
 
☐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 민간인의 일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님을 은행에 공지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함께 개별 사례별로 애로원인을 파악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란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보다 가까이서 청취·해결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국내 이란인 대상 ‘전용 연락망’을 운영하여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기관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 국내 거주 이란인 금융애로 전용 연락망 >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 02-3145-7064 (시중은행)
☏ 02-3145-7206 (지방/특수은행)
☏ 02-3705-5332
* 운영시간 : 평일(공휴일 제외), 09:00∼18:00
 
ㅇ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이란인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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