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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관계부처 공조하여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조속 반입 조치 및 적정처리 추진

부서명
글로벌환경과학과
작성일
2018-00-21
조회수
3542
□ 정부(환경부, 관세청, 외교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올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11월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하였다.
 
   * 폐기물 수출업체는 ’18.1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에 대해 수출신고

 ○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하였다.

 ○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을 확인하였다.

□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한다.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11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하고, 동법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며,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하여 국내에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1. 합동점검 현장사진.
      2. 관계 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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