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 2018.10.4(목) 00:00 이후 | 18-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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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8.10.3(수) | 담당부서 |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
담당자 | 외교부 국제경제국 김경한 심의관(02-2100-7447)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정 강인구(044-200-5330) |
□ 박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10월 3일(수)에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서명하였다.
ㅇ 이 협정 서명식에는 북극해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비연안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등 총 10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였다.
□ 이 협정 체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북극 공해의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2년마다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기구 설립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협정에 따라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립 및 과학적 시험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개시해 나갈 예정이다.
□ 그간 지구 온난화로 북극 공해상 해빙이 가속화되어 앞으로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남획 위험성 및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한 것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북극권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정부는 향후 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 협정은 당사국 10개국이 기탁처인 캐나다에 비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붙임 1.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주요내용
2. 북극해 어업 현황 및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