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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정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집행이사회 독자 의석 확보

부서명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2055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353
배포일시 2018. 6. 22. (금) 담당부서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담당자

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공보담당관 (02-2100-8106)

정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집행이사회

독자 의석 확보

- 혁신적 방법으로 세계 3대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선도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1.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6.20.(수)-21.(목) 간 프랑스 디본레방(Divonne-les-Bains)에서 열린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제29차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전 세계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의 진단과 치료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 기구에 대한 그간의 우리나라의 기여를 인정하여, 동 이사회 내에서 우리나라가 수임하고 있는 이사직을 기존의 ‘아시아 국가 대표’에서 ‘한국 대표’로 변경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창설을 주도한 5개 창립이사국(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내 독자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여타 아시아 국가가 이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의석을 유지하면서 온전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제2차 집행이사회부터‘아시아 국가 대표’이사국으로서 동 기구의 사업전략과 운영방안 등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사회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제질병퇴치기금(舊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통해 동 기구에 총 5,500만불을 기여하며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왔다.
  ㅇ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의약품 특허 목록 제도* 운영 지원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3대 감염병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약가 및 기기가 인하, 품질 향상, 기술 혁신, 적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하는 민관협력기구로, 2006년 9월 위의 5개 창립이사국 주도로 출범하였다.
     * 의약품 특허 목록(Medicines Patent Pool, MPP) 제도 : 특허권자가 풀(pool)에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등록하면, 특허권이 없는 제약회사가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일정 사용료 지불 후 풀 내 특허를 활용하여 복제약품(generic medicine)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자금 지원으로 2010년 출범 


3. 프랑스, 영국 등 공여국, 아프리카 등지의 수원국, 세계보건기구(WHO), 3대 감염병 환자 대표 민간단체 등의 이사 12명을 포함, 총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2017년도 사업 수행 및 조직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2018-2020년도 사업계획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한편, 렐리오 마모라(Lelio Marmora)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사무총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보건업계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바, 우리 기업의 동 기구 조달 참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게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해외여행객 2천만명 시대에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ㅇ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항공권연대기금(air-ticket solidarity levy) 제도가 작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과 함께 기금화된 것으로, 항공권연대기금은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첨부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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