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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떠나요!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8-00-08
조회수
3061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184

배포일시

2018. 4. 8. ()

담당부서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담당자

김병준 경제협정규범과장 (02-2100-7721)

김정희 국제항공과장 (044-201-4215)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떠나요! - 한-라트비아 항공협정 가서명 -


□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4월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라트비아측) Arnis Muiznieks 교통부 항공국장

   * 항공협정 :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

   ** 공급력 : 양국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항공편의 횟수 또는 여객 수

  ㅇ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 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 편명공유(code share):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예)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프랑크푸르트-리가 구간을 운항하는 독일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경유 인천-리가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하고, 수하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음

□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라트비아 약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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