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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 서명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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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103
배포일시 2018. 2. 26. (월) 담당부서 인권사회과
담당자

임정택 국제기구협력관 (02-2100-7224)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 서명

         


1.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총재와 2018.2.26.(월) 오전(현지 시간) ICRC 본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간의 협정」은 2015년 개소한 ICRC 한국사무소를 정식으로 설립하는 협정으로, △ICRC의 법인격, △통신·서신 등 ICRC의 한국내 업무 수행, △직원의 대우 등 ICRC 한국사무소 활동의 실질적 측면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863년 설립된 스위스 국내법상 민간단체로 무력충돌 피해자 보호 및 구호, 억류 민간인 방문 등 무력충돌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


3. 강 장관은 서명식 직후 피터 마우러 ICRC 총재와 면담을 갖고 그간 ICRC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온 것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최근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액을 크게 확대해왔음을 설명하였다.  

    ㅇ 마우러 총재는 ICRC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ICRC를 통한 인도적 기여 확대에 사의를 표명

    ※ 우리 정부의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 30만불(13년) → 175만불(14년) → 220만불(15년) → 235만불(16년) → 450만불(17년)  


4. 금일 서명된 협정은 향후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시 ICRC의 한국내 활동 증진 및 한-ICRC간 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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