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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8-00-12
조회수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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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담당부서 경제협정규범과
담당자

김병준 경제협정규범과장 (02-2100-7716)

-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토마쉬 후삭(Tomáš HUSÁK) 주한체코대사는 2018.1.12.(금)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 서명 일시 및 장소 : 2018.1.12.(금) 11:00~11:20, 외교부 18층 리셉션홀

□  이 협정은 1995년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경제관계*와 조세회피 목적의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근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 체코측 대상조세 대다수 폐지 등

□ 이 협정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서명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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