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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정부, 미 무역대표부(USTR) 세탁기 공청회 참석

부서명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18-30-03
조회수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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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6
배포일시 2018. 1.3() 담당부서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담당자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희상 (02-2100-7663)

    정부, 미 무역대표(USTR) 세탁기 공청회 참석 - 정부·업계 대표단, 1.3(수) 세탁기 공청회에 참석,
수입규제조치 반대 입장 적극 피력 -


1. 우리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3(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형주거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대미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산 제외 등 규제 방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표명하였다.

 

    ※ 참석자(정부측) :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협력총괄과장 등 외교부, 산업부 관계관

    ※ 우리기업(삼성․LG) 조사 대상 세탁기 對美수출은 10.59억불 (한국산 수출은 약 1억불)

 

2.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o 특히 일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의 권고처럼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

 

    ※ 쿼터량 이내 수입에 대해 ITC 위원(총 4명)중 △2명은 0%, △2명은 15~20% 관세 부과를 권고
    ※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only to the extent necessary) 취할 수 있음을 규정

  

 o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ITC는 12.4(월) 미 대통령에게 제출한 최종권고안에서 한국산은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의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언급
 

3.  금일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기업의 미국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4. 한편, USTR은 금번 공청회 결과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대통령 앞 보고(12.4) 이후 60일 이내 최종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변동 가능

 

5.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 금번 조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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