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7.1일 이래 만 4년 5개월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EU FTA가 12.13(일) 전체 발효한다.
* 한-EU FTA 협정 제15.10조(잠정 적용)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11.7.1일 이래 잠정적용 상태
ㅇ 이는 금년도 한-EU 정상회담(9.15일, 서울)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 한-EU 양측은 10.15(목)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
- 한-EU FTA 협정 제15.10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13(일)에 전체 발효
□ 한-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 한-EU FTA는 제15.10.5조에 따라 협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0.9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은 미발효
□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ㅇ 한-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되어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7.1일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하였다.
* 한-EU FTA 서명국(27개) 비준동향 : ’11년(체코, 헝가리 등 9개국), ’12년(영국, 스페인 등 9개국), ’13년(독일 등 3개국), ’14년(프랑스, 벨기에 등 5개국), ’15년(이태리)
** 현재 EU는 ’13.7월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하면 총 28개 회원국임
<첨부> 1. 한-EU FTA 전체발효시 추가 적용되는 조항2. 한-EU FTA 발효 관련 양측 국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