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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SOFA 운영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 - 제193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부서명
외교부 > 북미국 > 북미2과
작성일
2014-06-11
조회수
1846

헤드
  제14-378호   배포일시 : 2014.6.11(수)
의 : 북미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건(☎:2100-7380) 

 제 목 : SOFA 운영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    - 제193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1. 한・미 양측은 6.11(수) 외교부에서 제193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쟌-마크 쥬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를 개최하여, 상호 SOFA 운영개선에 있어 전반적으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3.6월 제191차 SOFA합동위(외교부), ’13.12월 제192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 개최

2. 이번 SOFA 합동위 회의에서 양측은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 및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류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협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밖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미군기지 주변 안전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우리측은 최근 전체적인 SOFA 범죄건수는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미측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미군들의 범죄로 인해 주한미군 전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미측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o 우리측은 특히, ▴SOFA 범죄의 억제를 위해 부대 밖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미군의 자체제재를 강화할 것과, ▴우리 경찰이 미군 피의자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미측 변호인의 출석이 상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o 이에 대해 미측은, ▴장병들에 대한 군기 및 한국 문화·법령 준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4.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 인근 유류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에 구성된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가 오염원 확인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이후 용산기지 내 오염원 공동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그 밖에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와 주한미군 간의 노동쟁의가 원만히 해결된 것을 평가하면서, SOFA 노무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향후 노사간 상호 신뢰구축 및 관계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구역 설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6. 차기 SOFA 합동위원회 회의는 금년 하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정부는 SOFA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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