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북미EU경제외교과
작성일
2014-03-05
조회수
1051

 보도자료

제 목 : 외교부,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1.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를 3.6(목)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3.6(목) 13:30-15:50, 한국무역협회 창원경남지부
       - 주요 프로그램 : 13:30-13:40 개회식
                        13:40-14:40 제1세션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개요>
             <조사대응 방법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14:50-15:30 제2세션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정부지원>
                        15:30-15:50 질의 및 응답
              
2. 2008-2009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계속하여 증가(2014.2월말 현재 총 145건)
  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4.2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 주요 조치국 : 인도(29건),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112건), 반덤핑/상계관세(4건), 세이프가드(29건)
     - 조치대상 분야 : 화학(53건), 철강(50건), 섬유(16건), 전기전자(11건), 기타(15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09년(16건), ’10년(18건), ’11년(17건), ’12년(26건), '13년(32건)
3.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경험부족과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외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 201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창원(경남지역)에서 설명회(3.6)를 갖게 되었다.

    ※ 2013년 총 3개 지역(서울, 광주, 부산)
       2014년 대전(1.21) 

4. 금번 설명회는 외교부에서 김영준 양제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이 참석하여 △수입규제 제도의 개요, △수입규제 조사대응 방법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해 동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설명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외교부는 2000년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해 오고 있음.

5.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와 정부지원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발생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 2013년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한 결과 약 2.8억불(3,067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시현(동 상세는 2.4 외교부 보도자료 참조)

붙  임 :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요.  끝. 


외 교 부 대 변 인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