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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

부서명
외교부 > 북미국 > 북미2과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2361

보도자료

제13-889호   배포일시 : 2013.12.11(수)
문 의 : 미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건(☎:2100-7380) 

제 목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
             -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 -


1. 한・미 양측은 12.11(수)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쟌-마크 쥬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를 개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및 △노무 분야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으며, △주한미군 범죄, △미군기지 환경 문제 등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금년 6.26 외교부 본부에서 개최된 제191차 SOFA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SOFA 운영현황에 관한 협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근 연 1회 개최해 오던 SOFA 합동위 회의를 연 2회 개최키로 합의

2. 금번 SOFA 합동위에서 양측은 1967년 SOFA 합동위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규정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운영원칙’을 개선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이 ‘미군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라는 SOFA상의 본래 취지 내에서 엄격히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미군 헌병이 영외순찰중 미군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 SOFA 제22조 10항(나) : △ 미군간 규율・질서 유지 및 미군의 안전 보장, △ 시설・구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헌병의 영외순찰 허용

3. 노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측이 고용중인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 납부하는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절차를 우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하였다.

   o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우리 노동법령과 부합토록 지속적으로 SOFA 노무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 강화중

4. 또한, 양측은 △2013.11월에 연이어 발생한 일부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유감을 공유하고, 향후 △미군 범죄 예방대책 마련 및 사건 발생시 SOFA 및 국내법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미측은 △장병들에 대한 군기강화, △한국 문화 교육 및 법령 준수 교육, △주한미군-지역공동체간 교류증진 사업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정부는 11.26「미군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간 협의회」(우리측 국방부・외교부 참석), 12.4「주한미군 범죄대응 정부TF 회의」(외교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참석) 등을 개최, 미군 범죄 예방 및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간/부처간 공조 강화

5. 이밖에도 금일 개최된 합동위에서 양측은 △미군기지 환경 문제 및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애완동물 검역절차 개선 등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간 SOFA 협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차기 SOFA 합동위원회 회의는 내년 상반기중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정부는 SOFA 운영개선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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