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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통상절차법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출범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통상기획홍보과
작성일
2012-11-22
조회수
4617

 로고
 제12-949호   배포일시 : 2012.11.22(목)
문 의 : 다자통상국 통상기획홍보관 김영준 (☎:2100-7755)

제 목 : 통상절차법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출범

1. 외교통상부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를 포함한 각 계의 인사 추천을 받아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23(금) 외교통상부 18층에서 동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제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2012.7.18일자로 전면 시행된 통상절차법은 제21조에서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자문기구로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무화

2. 금번 회의에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중 FTA 협상 추진동향,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추진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추진동향 등 통상절차법 적용대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 정부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통상절차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첨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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