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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SOFA 합동위원회, ‘기소전 신병인도’ 등 형사 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 합의

부서명
외교부 > 북미국 > 북미2과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4036


제12-436 호   배포일시 : 2012.5.23(수)
문 의 : 북미국 공보․홍보담당관(북미국 심의관) 문승현(☎:2100-7383) 

   제 목 : SOFA 합동위원회, ‘기소전 신병인도’ 등 형사 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 합의

1. 5.23(수)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한측 위원장 :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장-마크 주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 결과, 한미 양측은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하였다.    

2. 동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前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서는 美정부대표 출석 후 초동수사를 완료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우리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o 그동안은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우리측이 ‘24시간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전에 미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 받는데 제약이 있어 왔다. 금번 합의를 통해  기소전 신병 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o  또한 과거 우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美정부대표의 출석이 지연되어 초동수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금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美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되어 美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동 대표 출석 후 합리적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우리측 초동 수사권이 강화되었다.

3. 정부는 상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SOFA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한미군 범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o 한미 양측은 지난 3.29 개최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 에 관한 정례적인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o 또한 정부는「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對국민 안내 팸플릿」의 작성 및 배포 등을 통해 향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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