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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김성한 제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부소장 접견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영토해양과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3837


제 12 - 435호    배포일시 : 2012.5.22(화)
문 의 : 국제법률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선표(☎:2100-7505)

   제 목 : 김성한 제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부소장 접견

1.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5.22(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알버트 호프만 (Albert J. Hoffmann) 부소장 등 전․현직 ITLOS 재판관 5명을 오찬에 초청, 해양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금번 면담에는 ITLOS 호프만 부소장(남아공), 백진현(한국), 블라디미르 골리친(러시아), 제임스 카테카(탄자니아) 현직 재판관(4명) 및 툴리오 트레베스 전직 재판관(이탈리아) 등이 참석함.

     ※ ITLOS 재판관들은 한국해양연구원-버클리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5.21-24, 서울 플라자호텔) 참석차 방한

     ※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재판소로, ’96.10월에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2. 금일 접견에서 김성한 제2차관은 국제해양법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발전과정에서 한국의 기여 방안 등 양측간 제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김성한 차관은 지난 3.14 ITLOS가 설립 이후 최초의 해양 경계획정 사건인 방글라데시-미얀마간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판결을 내린 것을 평가함.

     ※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 방글라데시-미얀마간 영해,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으로, 동 판결에서 ITLOS는 중간선을 기초로 도서․연안선의 길이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양국간 해양경계선을 획정

   ㅇ 또한, 우리나라가 ITLOS 설립시 박춘호 재판관, 김두영 사무차장 등을 배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ITLOS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언급함.

     ※ ITLOS 설립 후 초대 재판관으로 故박춘호 교수(’96-’08)가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백진현 재판관(’08-’14)과 김두영 사무차장(’02년~현재)이 근무중

3. 이에 대해 호프만 부소장 등 재판관들은 금번 해양법 학술회의가 해양법 발전과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호프만 부소장 등 전․현직 재판관들은 한국과 ITLOS가 향후에도 국제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붙임 : 1. 국제해양법재판소 개요
        2. ITLOS 재판관 인적사항.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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