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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미 FTA 3월 15일 발효키로 합의

부서명
외교부 > FTA정책국 > FTA이행과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3004


제12-121호   배포일시 : 2012.2.21(화)
문 의 : FTA 정책국장 최동규(☎:2100-8103)

제 목 : 한·미 FTA 3월 15일 발효키로 합의

 1. 한·미 양국은 2012. 3. 15. (목)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o 금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한·미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미 측 2011. 10. 12, 우리 측 2011. 11. 22) 후 진행되어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o 2. 21(화) 오후 6시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고, 발효일을 3. 15(목)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였다.

 
     ※ 한·미 FTA 제24.5조제1항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o 2. 22(수) 15:00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출입기자단에게 이행점검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장소: 외교부 브리핑실)

 2. 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o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할 예정이다.

   o 미측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미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관보 게재 절차 불요)

 3.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Hub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별첨 참조 : 한·미 FTA 추진경과 및 의의)

 4.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첨부 : 한·미 FTA 추진경과 및 의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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