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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미 철강협의(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협의)

부서명
작성일
2002-03-14
조회수
1875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720-2331)

1. 2002. 3.5 발표된 미 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미 통상법 201조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관련,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한.미 철강협의가 2002. 3.15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조3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이해관계국에게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동 규정에 따라 지난 3.7 양자협의 개최를 미측에 공식 제의한 결과 양측은 3.15 동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3. 금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김광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수석대표)과 정준석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교체수석대표) 및 외교부, 산자부 관계관이 참석하며, 미측에서는 James Mendenhall USTR 부법무실장(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USTR, 국제무역위원회(ITC)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4. 우리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시 금번 조치가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WTO 관련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한 과도한 조치라는 점에서 동 조치의 철회 및 변경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5.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EU, 일본 등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공조하에 WTO 제소 추진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1. 우리 정부의 주요 대응현황
           2. 철강 수출입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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