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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서 교환

부서명
작성일
2002-03-13
조회수
6272
1. 김하중 중화인민공화국주재 대한민국대사와 Wang Yi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은 2002.3.13.(수) 오후 4시 중국 외교부에서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한-중 양국 국가원수 명의의 비준서가 이 날 교환됨으로써 2000.10.18. 서명된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은 2002.4.12.(금) 발효하게 된다.

-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총 15개 국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중 13번째로 발효하는 조약이 됨.
-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 범죄인은 80여명으로 추정됨.

2. 이 조약은 인도대상범죄를 양국 모두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의 인도청구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에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의 발효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약에 따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금번 중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로 주변의 주요국들과 범죄인인도를 위한 국제협력망을 정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용이해진 형사범죄인의 해외도피처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현황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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