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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최초 제네바협약 가입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부서명
작성일
2003-01-07
조회수
2881

문의전화 : 국제협약과 (720-9213) 발표일시 : 2003.1.7(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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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초 제네바협약 가입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1.  외교통상부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1월 8일(수) 오전 11시 중구 남산동 소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최초 제네바협약 가입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  1864년에 제정된 최초 제네바협약의 정식 명칭은 『육전(陸戰)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이며 육전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을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치료하며 구호요원이나 시설을 무력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최초의 국제인도법협약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1903년 1월 8일 대한제국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적십자운동이 시작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 협약 채택이후 해전부상자·포로·민간인으로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1949년 제네바협약 체제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3.  이날 기념행사에는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동아시아 대표단 마그니 바트(Magne Barth) 부단장, 전직 적십자 총재, 대한국제법학회 이영준 회장등을 비롯하여 내외귀빈과 적십자사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서영훈 총재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및 ICRC 대표의 축사, 성균관대 김정균 명예교수의 '전쟁과 살육의 세기의 회고'라는 제목의 기념강연 및 리셉션등으로 진행된다.

 

4.  외교통상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동 기념식을 계기로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국제인도법의 보다 효율적 이행과 보급을 통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첨부 :   1. 「육전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864년 제네바협약」

         2. 한국의 국제인도법협약 가입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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