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기대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12-11-22
조회수
2716

로고

 제12-954호   배포일시 : 2012.11.22(목)
문 의 : 국제경제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성문업)(☎: 02-2100-7711) 

 제 목 : 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기대

1. 11. 22.(목) 한․중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同) 협정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효 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동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됨.

3.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同)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o 동(同)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됨.

붙  임 : 한-중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