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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주호주대사관 국유화사업 전담보조원[한시적 계약직] 모집

부서명
국유재산팀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5293

주호주대사관은 국유화사업 전담보조원(한시적 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채용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접수마감: 2019.6.23(일) 24:00 (호주 캔버라 시간 기준)


1. 채용 직종 및 인원

ㅇ 채용 직종: 국유화사업 전담보조원(한시적 계약직)

ㅇ 채용 인원: 1명


2. 담당 업무

ㅇ 주호주대사관 청사 및 관사 신축 관련 업무 전담보조

ㅇ 기타 일반사무 행정


3. 응시 자격

<기본 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호주 체류 및 재외공관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품행이 단정하고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ㅇ 성실한 자세와 긍정적 사고를 가진 자

ㅇ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라면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규정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우대 요건>

ㅇ 영어 능통자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4. 채용 조건

ㅇ 근로형태: 한시적 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ㅇ 근무기간: 2019.7월(시작일 협의)~사업종료시까지(1년 단위 계약 연장)

     ※ 2022년 종료예상(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수: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 3개월 유급 수습기간 적용

  - 기본급: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상한액 범위 내)

  - 주거보조비: 월1,000미불(가족 동반 시 150미불 가산)

  - 상여금: 기본급 1개월분/1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

  - 의료보험료: 80% 지원

  - 퇴직금: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지급

     ※ 호주법의 적용을 받는 영주권자 등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대신 별도의 사회보장비 지급), 한국 4대보험 미지원

  - 여타 채용 조건 관련 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 적용


5. 서류 접수

ㅇ 제출 기한: 2019.6.23(일) 24:00까지(호주 캔버라 시간 기준)

ㅇ 이메일: australia@mofa.go.kr

  - 메일 송부 시 제목은 "국유화사업전담보조원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메일로 문의

ㅇ 제출 서류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1) 채용지원서 1부 (#붙임1)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3) 영어 능력 증빙 서류

   4) 경력 증빙 서류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3)


6. 선발 절차

ㅇ 1차: 서류 심사(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ㅇ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정 및 세부사항 개별통보 예정)

  - 필요 시 어학능력 평가 예정


7.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채용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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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관/ 재외공관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