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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주선양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부서명
주선양총영사관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4568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한국인 전문직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오니, 채용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2019.5.31(금)까지 아래 접수처(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ㅇ 직종 : 전문직 행정직원
  ㅇ 인원 : 1명


2. 보수조건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의거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상한액 범위 내)
     ※ 구체적인 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시간외근무수당, 주거보조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 


3. 자격요건
  ㅇ 중국어 또는 중국 관련 분야(국제정치·경제·국제협력·양자외교 등) 석사학위 소지자
  ㅇ 중국어 또는 중국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ㅇ 중국어 구사 및 중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통·번역 가능자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자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4. 근무기간
  ㅇ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계약 체결


5. 담당 업무
  ㅇ 정무/경제분야 등 공관 업무 수행 관련 분석 및 조사
  ㅇ 기타 통번역 등 영사관 업무 지원


6. 제출서류
  ㅇ 채용지원서(첨부양식)
  ㅇ 최종학력증명서(필수)
  ㅇ 외국어성적증명서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보유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참고사항
  ㅇ 채용이 확정된 행정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공관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8. 서류 제출처(e-mail)
  ㅇ e-메일 : shenyang2@mofa.go.kr
  ㅇ 관련 문의처 :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총무과 : (86-24) 2385-6088


9.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ㅇ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면접 실시
  ㅇ 서류심사 통과 및 최종합격 등은 해당자에게만 개별 통보

※ 공관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제목 : 한국인 전문직 행정직원 응모(응모자 성명)〕표기 바람
※ 제출서류는 파일 형식으로 첨부 요망. 링크 및 압축파일 형식은 확인 불가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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