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미국 산하「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에서 근무할 연구원(기간제근로자
(법률전문가))을 아래와 같이 채용코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부문 및 채용 인원
o 법률전문가 1명 (연구원 ‘가’급)
2. 지원자격
o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다음 분야 경력자(1년 이상) 우대 : 국가배상, 국방, 미국법, 환경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이상 자(우대)
3. 담당업무
o 대민상담 :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민원 상담 및 법률 지원(국가배상제도, 소송절차 안내 등)
o 유관기관 자문·교육 : 관계기관 소관업무에서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적용·이행 관련
자문·상담,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o SOFA 현안 대응 지원 : 법적 검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연구, 관련 법률 분야(국제법, 미국법
및 국내법) 조사 및 자문 제공
4. 근무조건
o 계약기간 : 계약일자 ~ 2019.12.31. ※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o 근무시간 : 주 5일, 전일 근무(09:00~18:00)
o 근무장소 :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 내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 매주 약 2회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근무(횟수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
o 보수조건 : 연구원 ‘가’급 해당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등 별도 지급)
o 기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적용
5. 전형절차
o 1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3.13(수) 통지 예정
o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jrhee18@mofa.go.kr)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각 1부(공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 서류 일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편집하여 ‘지원자이름.zip’로 첨부
o 접수기한 : 3.8(금) 18:00 限
7. 유의사항
o 상기 일정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기타 사항은 상기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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